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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

    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:

    • 단태아 출산 시: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    • 다태아(쌍둥이 등) 출산 시: 기존 15일 → 25일로 확대

    이번 개정은 공무원들이 배우자의 출산 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     


    2. 휴가 사용 방식의 유연성 강화

    이전에는 출산휴가를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으나, 개정 후에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예시:

    • 첫 번째 사용: 출산 직후 10일
    • 두 번째 사용: 출산 후 1개월 시점 5일
    • 세 번째 사용: 출산 후 2개월 시점 5일

    이제 가정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
    3. 휴가 사용 기한 연장

   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, 개정 후에는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.

    따라서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
    4.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확대

    미숙아 출산 시, 기존 출산휴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
    이는 미숙아의 건강 관리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.


    5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신청 시기:

    • 출산 예정일 전후 신청 가능
    •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완료해야 함

    제출 서류:

    •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서

    신청 절차:

    1. 휴가 사용 계획을 상급자와 협의
    2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
    3. 승인 후 계획에 따라 휴가 사용

    ※ 분할 사용 시, 각 휴가 사용 시점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
     


    6. 유의사항

    • 급여: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.
    • 분할 사용: 최소 1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, 총 사용 기간이 법정 일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기한 준수: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기한 초과 시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   7. 관련 기관 및 문의처

    • 인사혁신처 공식 사이트: 바로가기
    • 국가법령정보센터: 관련 법령 보기
    • 공무원 복무 문의: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 또는 인사혁신처 고객센터(☎ 110)

   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으로 공무원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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