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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
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:
- 단태아 출산 시: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- 다태아(쌍둥이 등) 출산 시: 기존 15일 → 25일로 확대
이번 개정은 공무원들이 배우자의 출산 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2. 휴가 사용 방식의 유연성 강화
이전에는 출산휴가를 한 번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으나, 개정 후에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예시:
- 첫 번째 사용: 출산 직후 10일
- 두 번째 사용: 출산 후 1개월 시점 5일
- 세 번째 사용: 출산 후 2개월 시점 5일
이제 가정의 필요에 맞게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


3. 휴가 사용 기한 연장
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, 개정 후에는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.
따라서 출산 후 4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4.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확대
미숙아 출산 시, 기존 출산휴가 90일에서 최대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.
이는 미숙아의 건강 관리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.

5.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시기:
- 출산 예정일 전후 신청 가능
-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 완료해야 함
제출 서류:
-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서
신청 절차:
- 휴가 사용 계획을 상급자와 협의
-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
- 승인 후 계획에 따라 휴가 사용
※ 분할 사용 시, 각 휴가 사용 시점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


6. 유의사항
- 급여: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.
- 분할 사용: 최소 1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, 총 사용 기간이 법정 일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기한 준수: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, 기한 초과 시 휴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7. 관련 기관 및 문의처
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으로 공무원 가정의 행복과 안정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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