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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
    조부모, 친인척 또는 이웃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 수당입니다. 맞벌이 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,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.

     


    2. 지원 대상 및 조건

    • 아동 연령: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
    • 부모 조건: 맞벌이, 한부모 가정, 질병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
    • 돌봄 제공자: 조부모, 외조부모, 4촌 이내 친인척, 같은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
    • 소득 기준: 일부 지역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로 제한될 수 있음


    3. 지원 금액

    • 서울시: 아동 1명당 월 30만 원, 최대 60만 원
    • 경기도: 아동 1명당 월 30만 원, 최대 60만 원
    • 울산시: 아동 1명당 월 30만 원, 최대 60만 원
    • 경상남도: 아동 1명당 월 20만 원, 최대 40만 원
    • 광주광역시: 시간제 월 20만 원, 종일제 월 30만 원

     


    4. 신청 방법

    1) 온라인 신청

    '경기민원24' 등 지역별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 가능

    2) 오프라인 신청

  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

     


    5. 필요 서류

    • 부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등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양육 공백 증빙서류 (재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)
    • 돌봄 제공자의 주민등록등본 (이웃 주민 신청 시)
    • 신청서 및 서약서

    6. 주의사항

    • 돌봄 제공자는 돌봄 활동 전 '경기도평생학습포털(GSEEK)'에서 아동 안전, 아동학대 예방, 부정수급 방지 등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
    • 지역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, 거주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상세 정보 확인 필요

     


    7. 관련 정보 확인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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